★★ 경찰관 혈액채취 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에 기초한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질의. 질의.

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실수로 혈액 샘플을 분실했고, 이후 음주측정기 수치를 토대로 그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지만 경찰관의 과실로 이를 분실하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이 아닐까요? 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실수로 혈액 샘플을 분실했고, 이후 음주측정기 수치를 토대로 그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지만 경찰관의 과실로 이를 분실하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이 아닐까요?

 

 

2. 관련 판례이지만 만약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음주 정도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00 판결). 이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는 음주측정기의 측정횟수, 측정결과가 나온 수치의 분포범위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2. 관련 판례이지만 만약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음주 정도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00 판결). 이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는 음주측정기의 측정횟수, 측정결과가 나온 수치의 분포범위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배타적, 수탈적.GQ뿐만 아니라 OQ도.

3.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근접한 경우 재량권 일탈 참고로서 위 판례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킨 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원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혈액을 채취하고도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오차측정 결과와 동일한 음주측정 범위가 같다. 1%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3.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근접한 경우 재량권 일탈 참고로서 위 판례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킨 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원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혈액을 채취하고도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오차측정 결과와 동일한 음주측정 범위가 같다. 1%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배타적, 수탈적.GQ뿐만 아니라 OQ도.

-출처 –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만약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음주정도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00 판결). – 신빙성이 확보된 때 음주측정기 결과를 예외적으로 인정 – 출처 –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만약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음주정도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00 판결). – 신빙성이 확보된 때 음주측정기의 결과를 예외적으로 인정-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204호 (거제동,협성프라자빌딩) 행정사 솔로몬팩스 051-717-3022, 검찰경력행정사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204호 (거제동,협성프라자빌딩) 행정사 솔로몬팩스 051-717-3022, 검찰경력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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